소송목적값의 산정

2. 소송목적값의 산정 //

가. 일반원칙

(1) 소송목적값은 소송비용에 산입될 인지액 및 변호사보수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그

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소송목적값은 각 심급별로 판결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소송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각종 소송별로 소송목적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실무상 소송목적값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

나. 동시이행·선이행을 조건으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 96

동시이행·선이행을

조건으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 소송목적값의 산정

다. 가지급금반환신청 97

가지급금반환신청과 소송목적값의 산정

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9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목적값의 산정

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 9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목적값의 산정

바.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청구 98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청구 소송목적값의 산정

사. 외화청구 98

외화청구 소송목적값의 산정

아.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의 소 99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소송목적값의 산정

자. 사해행위취소의 소 100

사해행위취소의 소 소송목적값의 산정

차. 부인권 행사의 소 101

부인의 소 소송목적값의 산정

카. 대세적 효력이 있는 소송 101

대세적 효력이 있는 소송

소송목적값의 산정

http://